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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을 양도시 수령한 원금ㆍ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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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야구단을 양도시 수령한 원금ㆍ이자가 영업권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법인22601-2831생산일자 1992.12.31.
AI 요약
요지
프로야구단의 양도양수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 중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법인의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ㆍ도과정에서 피합병법인 또는 양도사업이 소유하는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장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예,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ㆍ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프로야구단의 양도양수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중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프로야구단을 양도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을 연불지급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계약내용>---1987.10.20계약 - 양도자:(주)○○

                             - 양수자: ○○(중)

-매매대상

 한국야구위원회가입권, 계약선수의 전속계약금

                         (차량운반구, 비품 등->실사후별도계산)

-양도대금

  원금: 50억원(V.A.T 별도)

  연불이자: 4,699백만원

-원금및이자지급조건

  원금: 5년거치 5년균등 분할 상환

  이자: 원금과 별도로 불균등상환

<질의사항>

 1) 상기와 같이 프로야구단을 양.수도 하였을 경우 원금 및 이자가 영업권으로서 원천징수 해당 여부.

 2) 법인22601-2459(1991.12.24)의 유권해석과 같이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앨이란 상속세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인지 기지출된금액외의 금액인지 여부.

 3) 영업권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계상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8호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