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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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법인22601-286생산일자 1992.01.31.
AI 요약
요지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명의자와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면서 동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지분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과 개인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있는 대지에 공동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고 손익의 배분은 지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
-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에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 법인인지 개인인지
- 공동사업이 가능한 경우 각자출자한 토지는 공동사업에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ㆍ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출자지분은 당초 공유지분과 동일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