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설업면허를 취득시 원천징수세율을 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업면허를 취득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여부
법인22601-288생산일자 1992.02.0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대금지급시 그 대금지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대금지급시 그 대금지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대금지급시 기타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방법.

 (갑설) 대금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욜 적용.

 (을설) 대금지급액에 원천징수세율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