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자동화연구조합에 출연금을 기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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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자동화연구조합에 출연금을 기부할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289생산일자 1992.02.01.
AI 요약
요지
창원기계공업공단 공장자동화연구조합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기부할 출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질의 가의 경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된 창원기계공업공단 공장자동화연구조합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법인이 기부할 출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달할 사항인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창원의 상징물제장 및 유적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가 창원의 상징물을 제장ㆍ건립후 지방자치단체에 헌납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법인이동 추진위원회 동 상징물의 제작ㆍ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 추진위원회가 동 상징물을 제작ㆍ건립한 후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당해상징물과 잔여금품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공장자동화연구조합에 출연금을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 창원의 상징물 제작 및 유적기념탑비 건립추진위원회가 창원의 상징물을 제작하여 창원시에 기부하기로 한 경우 법인이 당해추진위원회에 동 상징물건립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손비처리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