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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회사 등과 하도급공사계약을 한 공사에 투입된 생산품의 수입금액 처리방법
법인22601-293생산일자 1992.02.06.
AI 요약
요지
도급금액 총액이 건설업 수입금액으로서 그 도급공사에 소요된 외장재 등 재료비는 당해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도급금액 총액이 건설업 수입금액으로서 그도급공사에 소요된 외장재등 재료비는 당해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E에는 동법 제86조에 의거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창업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건축외장재)로 단종건설업면허 소지

○ 생산형태(건설회사와 도급계약,대리점주문 2종류)

[질의]

○ 건설회사등과 하도급공사계약을 한 동공사에 투입된 생상품의 수입금액 처리방법은[제품매출(제조업)또는 공사(시공)수입(건설업)인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시 감면대상소득금액 범위는(소득금액총액인지, 제조업영위와관련 소득금액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