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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94생산일자 1992.02.06.
AI 요약
요지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1.12.31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6항에 의거 종전의 제67조의1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992.01.01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공장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1.12.31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6항에 의거 종전의 제67조의1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 : ○○도 ○○시 ○○동 ○○번지

○ 제조업법인으로 1988.01.01법인으로 전환됨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월공업단지에 1990.08.14토지구입

○ 1992.07.30일 준공하여 입주예정

○ 기존공장1992.08.14이전 매각시

○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받을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3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