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하자보수를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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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하자보수를 해주는 경우 일반관리비로서 손금산입가능여부법인22601-301생산일자 1992.02.07.
AI 요약
요지
하자보수비용의 지급내용(지급목적, 조건, 과부족금의 정산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회신
귀질의의 경우 하자보수비용의 지급내용(지급목적.조건.과부족금의 정산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하자보수기간(3년)내에 입주자들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치회와 협의에 의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하자보수기간 경과후 하자보수의 추가요구나 단체행동등의 집단민원해소를 위하여 자치회와 협의에의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하자보수기간 경과후 법인이 분양한 아파트의 써비스측면을 고려하여 계속 하자보수를 해주는 경우
->일반관리비로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 【】
○ 주택건설촉긴법 제3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