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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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인지 여부법인22601-302생산일자 1992.02.07.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자본재에 해당하거나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이를 출자자등에게서 자본재 구입에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변경인가신청 및 인가내용과 자본재도입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 외자도입법 제2조제6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본재에 해당하거나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이를 출자자등에게서 자본재 구입에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금액은 증자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1 : 외국인투자변경인가신청서 제출
- 투자내용 : 자본재 50.000백만원, 현금 70.000백만원 計120.000백만원
○ 1990.03 : 외국인증액투자인가 및 조세감면통보
- 인가조건-도입자본재에 대하여 선적이전에 관련장관의 재검토승인이 필요함
○ 1990.07 : 자본변경등기(120.000백만원)
- 자본재 도입내용(50.000백만원)
ㆍ 당초출자자(미국법인)-약40%, 법인과 관계없는 미국법인-기타
○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은
- 갑설 : 120.000백만원(전액)
- 을설 : 70,000백만원(현금증자)
- 병설 : 현금증자 70.000+자본재50.000백만원중 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 구입분
○ 증조소득공제의 시기
- 갑설 : 자본변경등기일의 다음달
- 을설 : 자본재도입완료후 특수관계여부를 검토하여 결정
- 병설 : 자본변경등기일의 다음달부터 공제가능하나 특수관계여부를 검토하여 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 제3항 【】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 외자도입법 제7조 제4항 【】
○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