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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일부를 임대에 공하고 임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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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일부를 임대에 공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여부
법인22601-305생산일자 1992.02.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 면적 이내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D다니하는 기준면적 이내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부속토지 기준면적범위안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에 공하고 당해 부동산 가액의 7/100 이상을 임대료로 받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