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복합용도의 단일건물이 용도별건축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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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합용도의 단일건물이 용도별건축허가제한기간이 다른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법인22601-320생산일자 1992.02.10.
AI 요약
요지
복합용도의 단일 건물을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각 용도별로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다른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 신청용도 중 최장기 건축허가 제한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첫 번째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이라 함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며 2. 두 번째 질의의 경우 복합용도의 단일 건물을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각 용도별로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다른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헌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 신청용도중 최장기 건축허가 제한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3. 세 번째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제한에 따라 당초 허가신청서를 반려받은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다시 용도를 변경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시행규칙 제5항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용도변경된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제한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취득(나대지) : 1990.12.28(유예기간1년 : 1991.12.27)
- 건축허가신청 : 1991.12.05, 건축허가신청 반려 : 1991.12.06
○ 건축허가 제한기간
- 업무시설 : 1991.07.15~1992.03.31
- 근린생황시설 : 1991.05.06~1992.03.31
- 판매시설 : 1991.05.06~1992.06.30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예기간 계산시 법ㆍ규칙제18조5항의 가산되는 기간은
- 갑설 : 건축허가 제한기간전체
- 을설 : (건축허가제한 해제일에)건축허가신청반려일(1991.12.06)부터 취득후 1년이 되는날(1991.12.27)까지의 기간
○ 복합용도의 단일건물에 대하여 용도별건축허가제한기간이 다른 경우 건축허가제한기간은
- 갑설 : 제힌이 종료되는날로부터 최장의 제한기간을 가산
- 을설 : 제한이 종료되는날로부터 최단의 제한기간을 가산
○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후 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한 경우 건축허가제한기간의 산점은
- 갑설 : 판매시설의 용도를 기준
- 을설 :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
○ 건축법 제44조 【】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