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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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인22601-330생산일자 1992.02.11.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자와 물품공급거래시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와 물품공급거래를 함에 있어 대금결제 연장기간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A법인으로부터 “가”제품을 공급받는 B법인에게 A법인이 아래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할 경우
[질의1]
B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인정이자계산대상이 될 경우 이자율의 적용방법 여부
① ‘1991.12.06부터 인정이자 계산
② 계약서상 이자율 적용시한 이후인 1992.01.01 이후부터 계산
<아 래>
거래 상대방 | 제품 구분 | 결제연장기간 | 이 자 율 | 비 고 |
B 법인 | 가 제품 | 60일 후급 | 12 % | 물품공급계약서상 이자율 적용시한: ‘1991년 12월 31일 |
기타법인 | 가 제품 | 20일 선급 | 없 음 | |
나 제품 | 60일 후급 | 15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