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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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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330생산일자 1992.02.11.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자와 물품공급거래시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와 물품공급거래를 함에 있어 대금결제 연장기간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A법인으로부터 “가”제품을 공급받는 B법인에게 A법인이 아래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할 경우

[질의1]

 B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인정이자계산대상이 될 경우 이자율의 적용방법 여부

 ① ‘1991.12.06부터 인정이자 계산

 ② 계약서상 이자율 적용시한 이후인 1992.01.01 이후부터 계산

<아 래>

거래 상대방

제품 구분

결제연장기간

이 자 율

비 고

B 법인

가 제품

60일 후급

12 %

물품공급계약서상 이자율

적용시한: ‘1991년 12월 31일

기타법인

가 제품

20일 선급

없 음

나 제품

60일 후급

15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