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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액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방법
법인22601-349생산일자 1992.02.12.
AI 요약
요지
직전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중 퇴직급여충당금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부인액으로 보아 별지 제6-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란에 포함하여 ⑧란 차감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인액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6-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란에 포함하여 ⑧란 “차감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88사업연도 결산시 회계처리

(차변)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31,380,136

- 전기손익수정손실 24,953,271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56,333,407

          ※ 세무조정하지 않음.

 ○ ‘1989사업연도 회계처리(결산전)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14,681,830

                          (대변) 현 금 14,681,830

       ※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41,651,577

[질의요지]

 법ㆍ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 ⑧란의 금액 여부

 - 갑설 : 16,698,306

 - 을설 : 41,651,577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