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국제문화협회가 기설정한 지급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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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국제문화협회가 기설정한 지급준비금을 해산시점에서 익금산입여부법인22601-350생산일자 1992.02.12.
AI 요약
요지
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가 기설정한 지급준비금은 동 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동시에 이를 지급준비금으로 승계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가 법인세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이미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부칙 제3조에 의거 동 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동시에 이를 지급준비금으로 승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부칙 제3조에 의거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모든 재산과 부채, 권리ㆍ의무일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한 한국국제문화협회가 기설정한 지급준비금을 해산시점에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익금산입하지 아니함
을설: 익금산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9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
○ 민법 제80조 【】
○ 법인세법 통칙 5-1-1...42 【】
○ 부가가치세법 통칙 2-1-14...6 【】
○ 국세기본법 제41조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 기본법 통칙 4-2-24...41 【】
○ 기본법 통칙 4-2-2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