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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결손금과다인 경우에도 적정유보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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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누적결손금과다인 경우에도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353생산일자 1992.02.13.
AI 요약
요지
유보소득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같은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금액이나(1991.12.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 1992.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 신설된 비상장법인으로서 기업회계상 누적결손금과다로 ’1991사업연도 B/S상 자본계정에 이월결손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1986~1991까지는 매년이익실현)에도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상법상 이익배당이 불가능하므로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유보소득계산시 공제대상인 결손금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이므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

 ○ 법인세법 제8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

 ○ 부칙 제1조 【시행일】

 ○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