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회사가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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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회사가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발행한 회사채 처분손실처리법인22601-35생산일자 1992.01.07.
AI 요약
요지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 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를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유가증권 처분 손으로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 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를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유가증권처분손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기사채처분손실의 처리
주간사증권회사가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회사채의 발행수익율과 시장실세금리와의 차이로 인한 주간사증권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자기사채를 단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의 처리여부.
가. 사채발행비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다 .유가증권처분손
라. 가,또는 나 중 선택
※심판결정례(국심 91 서917,1991.10.01)에서는 접대비가 아닌 손비로 보았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