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누락으로 대표이사 상여처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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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누락으로 대표이사 상여처분된 경우 2월말 결산법인의 대표이사 갑근세계산법인22601-361생산일자 1992.02.14.
AI 요약
요지
인정상여의 귀속연도가 1989.03월-1990.2월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1989년 귀속 수입금액과 1990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연말정산하여 갑근세를 계산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인정상여의 귀속연도는 1989.03-1990.2월 귀속 수입금액 12,000천원을 1989년 귀속 10,000천원 1990년 귀속 2,000천원으로 구분하여 연말정산하여 갑근세를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현황
- 사업연도 : 1989.03.01~1990.02.28(02월말 법인)
- 매출누락 : 12,000천원(1989.03~1989.12월귀속 10,000천원 1990.01~1990.02월 2,000천원)
- 매출누락분 공급시기(대금영수일) : 매월말일.
- 세무서추적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 12,000천원이 적출되어 익금 가산 대표이사 상여처분 되었을때 대표이사 갑근세 계산 여부.
갑설: 1989.03~1990.02월 귀속 수입금액 12,000천원을 1990연도 귀속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다.
을설: 1989.03~1990.02월 귀속 수입금액 12,000천원을 1989년 귀속 10,000천원 1990년 귀속 2,000천원으로 구분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3-27...51 【인정상여의 귀속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