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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누락으로 대표이사 상여처분된 경우 2월말 결산법인의 대표이사 갑근세계산
법인22601-361생산일자 1992.02.14.
AI 요약
요지
인정상여의 귀속연도가 1989.03월-1990.2월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1989년 귀속 수입금액과 1990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연말정산하여 갑근세를 계산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인정상여의 귀속연도는 1989.03-1990.2월 귀속 수입금액 12,000천원을 1989년 귀속 10,000천원 1990년 귀속 2,000천원으로 구분하여 연말정산하여 갑근세를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현황

 - 사업연도 : 1989.03.01~1990.02.28(02월말 법인)

 - 매출누락 : 12,000천원(1989.03~1989.12월귀속 10,000천원 1990.01~1990.02월 2,000천원)

 - 매출누락분 공급시기(대금영수일) : 매월말일.

 - 세무서추적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 12,000천원이 적출되어 익금 가산 대표이사 상여처분 되었을때 대표이사 갑근세 계산 여부.

 갑설: 1989.03~1990.02월 귀속 수입금액 12,000천원을 1990연도 귀속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다.

 을설: 1989.03~1990.02월 귀속 수입금액 12,000천원을 1989년 귀속 10,000천원 1990년 귀속 2,000천원으로 구분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기본통칙 3-13-27...51 【인정상여의 귀속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