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B/S상 출자금 4억, 대표이사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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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B/S상 출자금 4억, 대표이사 가수금 4억이 동시에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가능여부법인22601-367생산일자 1992.02.14.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B/S상 출자금 4억, 대표이사 가수금 4억이 동시에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가능여부
(갑설)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법정수정신고대상이 아님
(을설)
수정신고가능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법 제45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
○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