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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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법인22601-368생산일자 1992.02.14.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및, 동법시행령(13027호 1990.06.22 개정) 부칙 2항에 의거 사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및, 동법시행령(13027호 1990.06.22 개정) 부칙 2항에 의거 사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취득하고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06.22 조세감면법 시행령 제13027호) 제2항에 의 거 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제55조의 11 제1항에 규정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동법 시행령 개정(1990.06.22) 이후에 양도(1990.08.31) 하였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개정(1990.06.22)에 의거 공장용지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 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 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