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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의 미상각잔액이 신축건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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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건축물의 미상각잔액이 신축건물에 대한 건설가계정의 적수에 포함 여부
법인22601-377생산일자 1992.02.17.
AI 요약
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3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존공장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중 사업의 확장으로 기준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미상각잔액)이 신축건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건설가계정의 적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 2-9-12...16 【】

 ○ 2-15-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