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노후생활연금신탁에 가입시 저율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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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후생활연금신탁에 가입시 저율분리과세의 요건의 하나인 1인 1통장의 판단기준법인22601-378생산일자 1992.02.17.
AI 요약
요지
1인 1통장의 판단은 신탁이익이 귀속되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1인 1통장의 판단은 신탁이익이 귀속되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의 규정에서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이익은 5% 저율분리과세되는 바
- 노후생활연금신탁의 경우에도 다른 신탁상품과 같이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타익신탁”이라 함
[질의] 실면이 확인된 개인이 위의 타익신탁방법에 의해 1천5백만원이하의 통장식 노후생활연금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저율분리과세의 요건의 하나인 1인 1통장의 판단기준은
갑설 : 위탁자별 1인 1통장
을설 : 수익자별 1인 1통장
병설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으로 된 자익신탁에 한하여 1인 1통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