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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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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399생산일자 1992.02.19.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금액은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된 소득을 그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비영리법인이 88.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취득가액특례규정 (부칙제14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수 있는지 여부

  (89.1.1 기준으로 92연도에 감정한 가액)

2.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처분익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의 대상인지의 여부

 (손금산입대상소득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처분익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수익사업ㆍ수입에서 생긴소득】

 ○ 법인세법 부칙 제4020호 【】

 ○ 상속세법 제9조 【】

 ○ 시행령 제5조 【】

 ○ 상속세 통칙 39...9 【】

 ○ 법인세법 규칙 제16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