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접대비한도액계산을 위한 특수관계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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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한도액계산을 위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법인22601-402생산일자 1992.02.1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출자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있는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출자자는 동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에 게기하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한도액계산을 위한 “특수관계있는자”의 범위에
○ 비상장법인은 단1주만을 갖고있는 자도 특수관계 있는 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접대비】
○ 시행령 제43조
○ 시행령 제46조 【】
○ 시행령 제31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