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자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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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법인22601-403생산일자 1992.02.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근무지에서 사택이나 전세자금 등을 제공받지 아니한 무주택사용인에게 근무지외 타 지역에 있는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2천만 원 한도)을 대부하는 때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무지에서 사택이나 전세자금들을 제공받지 아니한 무주택사용인에게 근무지외 타지역에 있는 국민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2천만원 한도)을 대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통상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된 자금(2천만원 이내)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사례> 부산에 근무하는 사용인에게 서울거주가족을 위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구입ㆍ임차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단, 근무지에서 사택이나 전세자금을 제공받기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46조 【】
○ 규칙 제2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