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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성예금증서(CD)를 취득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22601-405생산일자 1992.02.19.
AI 요약
요지
○○조합이 ○○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취득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임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조합이 ○○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취득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며 2. 질의 2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조합이 ○○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할인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갑설 :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을설 :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홥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질의 2]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었는바, 금융보험업자에게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할인료)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