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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의 익금산입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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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의 익금산입여부
법인22601-414생산일자 1992.02.20.
AI 요약
요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자와 포기한자 간의 무상양수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인수한자와 양도 또는 포기한자, 증자법인과의 관계 및 포기 또는 무상양수도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자의 포기한자자 간의 무상양수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의 익금산입여부.

 - 유상증자하는 법인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하거나

 -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재배정받아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상당액의 익금산입여부

- 신주 액면가 ⓐ5.000

- 신주 평가액 ⓐ10.000

- 신주 발행가 ⓐ7.000

- 신주인수권상당액 ⓐ 3.000

* 본 질의의 경우

 양도한자또는 포기한자와 양수한자및 발행법인간의 관계가 불분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 시행령 제41조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