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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자 입주 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계약금ㆍ중도금의 간주익금계산시기
법인22601-424생산일자 1992.02.2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계약금ㆍ중도금 등은 받은 날로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돈산상으이 권리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중도금등은 받은날로부터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 소득22601-1709, (1991.09.05) 1.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한 금액은 부동산 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이때 임대보증금중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간주임대료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임대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건물을 매입하면서 건물대금과 상계한 매입건물의 세입자전세보증금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상환에 충당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전세자 입주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중도금의 간주익금계산시기

전세자 입주 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계약금ㆍ중도금의 간주익금계산시기

2.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 (90.12.31 개정분)이 90 과세기간에도 적용되는지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 90.12.31 개정전 : 임대보증금을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등에 사용하는 경우 간주익금계산 →임대용자산 취득에 소요된 금액제외

 ○ 90.12.31 재정후 :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상환액제외)에 대하여 간주익금계산 ⇒ 91.1.1부터 시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