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수법인이 부담한 세액이 양수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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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수법인이 부담한 세액이 양수법인의 부동산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442생산일자 1992.02.24.
AI 요약
요지
시가에 미달하여 부당하게 양도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거 양도법인에 법인세 등이 부과함에 따라 양수법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세 등을 받아 납부한 경우 동 금액은 양수법인의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추가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시가에 미달하여 부당하게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거 양도법인에 법인세등이 부과함에 따라 양수법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세 등을 받아 납부한 경우 동금액은 양수법인의 토지등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소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있는 B법인에게 저가로 부동산 양도 (신고서상 양도차익 없음)
○ 관할세무서장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등 과세
<질 의> 추가계약에 의하여 양수법인으로부터 세액상당액을 지급받아 납부한 경우
→ 양수법인이 부담한 세액이 양수법인의 부동산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48조
○ 법인세법 제59조의 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