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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업비로 계상한 금액을 추후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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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업비로 계상한 금액을 추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가능한지의 여부
법인22601-462생산일자 1992.02.26.
AI 요약
요지
영업개시일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최초 영업개시일 이후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업개시일등 질의내용이 분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최초 영업개시일 이후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업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비용은 동법 제17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오퍼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오퍼업만의 영업을 개시한 경우(오퍼업의 영업개시일은 ‘89로 보임)

 - 오퍼업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비용은 전액개입비로 계상하였으나 ‘90까지 미상각하였으며

 - 개업일이후 지출한 금액(‘90연도 지출금액)을 전액개업비로 계상하였으나 상각하지도 않은 경우

질의 1) 90연도에 개업비로 계상한 금액을 90연도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가능한지의 여부(및 그 금액)

질의 2) 질의 1)의 경우가 가능한 경우 동금액을 91연도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및 그 금액)

질의 3)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제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개업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조업도 개업비 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이연자산】

 ○ 2-10-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