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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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제5항 제2호에서 법인설립일의 여부법인22601-468생산일자 1992.02.27.
AI 요약
요지
법인설립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질의1-(1)에서 법인설립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질의1-(2)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현물출자 자산인 공장의 토지건물을 양도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가동하던 당해공장을 다른 공장(지점)에 이전하는 것은 공장 이전전후 상태에 따라 당해사업의 폐업 또는 당해자산의 처분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 규정의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부한 때의 처분에는 임대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개인사업자가 2개의 공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2개의 공장중 본사공장(설비등)을 지점공장으로 이전하고 본사공장(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질의]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제2호에서 법인설립일의 여부
나. 개인사업자가 2개의 공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의 본사공장 및 지점공장으로 사업개시중, 사정으로 본사공장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고 본사공장의 토지, 건물을 처분임대하려는 바 이때 폐업으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