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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저한세 적용으로 증자소득공제를 일부만 공제받는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 금액
법인22601-469생산일자 1992.02.27.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거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거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2. 질의2의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시켜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4. 질의3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동법시행령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구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증자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증자소득공제를 전액받지 못하고 그 중 일부만 공제받는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 할 금액

[질의2] 법인이 자본을 증자할 때 액면금액이상으로 증자하여 주식발행액면초과 액이 있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대한 증자소득공제 시기

[질의3] 농공지구입주기업의 감면소득을 계산할 때 입주후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 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인지 여부 그리고 이미 설정한 준비금의 환입액이 감면사업의 개별익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구분경리】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제69조【공통손익의 계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