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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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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규정의 의미
법인22601-470생산일자 1992.02.27.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2년이 되는 날이 과세기간종료일 이전인 1991사업연도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2년이 되는 날이 과세기간종료일 이전인 1991사업연도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 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그사유가 발생 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여 있는데 1991사업연도(1991.01.01~12.31)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