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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 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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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여부
법인22601-473생산일자 1992.02.27.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4.4 이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책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4.4 이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 동 토지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다는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토지매입 - 88.8.3

아파트 지구 지정 고시일 - 87.5.2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 제18조 제3항 【90.4.4 개정후】

 ○ 규칙 제18조 제4항 【90.4.4 개정후】

 ○ 통칙 제3조 【】

 ○ 통칙 제4조 【】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아파트】

 ○ 건축법 제44조 【】

 ○ 건축법 시행령 제9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