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백화점 업 영위 법인이 직접 고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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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백화점 업 영위 법인이 직접 고객의 편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구분경리여부법인22601-47생산일자 1992.01.08.
AI 요약
요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식당 및 다방은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분경리에 관한 질의
백화점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내에 대고객 서비스 및 편의제공을 위한 부대시설로 식당 및 다방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식당과 다방의 수입금액은 백화점 총수입금액의 0.3%수준임).
(갑 설)
수입금액의 과다에 상관없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식당 및 다방은 법인세법 제 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
(을 설)
주업이 백화점 업이고 식당 및 다방 또한 백화점 영업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구분 경리에 대한 법 취지 또한 소비성 서비스업의 규제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법인세법세 제64조의 2에 의한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4조의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항3 【】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