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이 접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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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시의 기준수입금액에 해당여부법인22601-483생산일자 1992.02.28.
AI 요약
요지
익금에 가산한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은 같은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시의 기준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 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