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시설에 대한 추가투자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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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시설에 대한 추가투자가 있을 때 임시투자세액의 공제여부법인22601-487생산일자 1992.02.28.
AI 요약
요지
기존설비에 대한 추가투자가 지출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질의"1,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2. 질의 "3"의 경우 기존설비에 대한 추가투자가 지출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각법인(피합병법인)과 을법인(합병인)이 각각 투자계획에 의하여 투자중 또는 투 자완료를 하고 갑법인과 을법인이 투자하는 기계설비는 상호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야 제품을 생산할수있다.
[질의]
가. 을법인이 합병전 갑법인의 투자완료된 B시설을 을법인이 신청하여 세액공제 가 가능한지의 여부
나. 을법인은 1992년도에 E시설의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 1992년도에 공제가 가 능한지의 여부
다. 기존시설에 대한 추가투자가 있을때 임시투자세액의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의 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