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를 취득하여 준공일로부터 2년 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를 취득하여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 분양 매각할 경우 비업무용판정
법인22601-490생산일자 1992.02.29.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토지와 건물을 분양 매각할 경우

 질의1) 동 토지의 건물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동 건물(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콘도 등)의 신축ㆍ분양 매각이 매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