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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하여 준공일로부터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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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취득하여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 분양 매각할 경우 비업무용판정
법인22601-490생산일자 1992.02.29.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토지와 건물을 분양 매각할 경우

 질의1) 동 토지의 건물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동 건물(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콘도 등)의 신축ㆍ분양 매각이 매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