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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익금계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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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토지임차보증금을 차감하는지 여부
법인22601-497생산일자 1992.03.02.
AI 요약
요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간주익금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은 당해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9조제5항에 의거 간주익금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은 당해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

A

B

- A : 임대법인 (소유 : 토지×1/2, 건물전체)

- B : 토지임대인 (소유 : 토지×1/2)

 ※ A 법인은 B법인 소유토지를 임차함.

질의1) A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익금계산시 과세대상인 임대보증금에서 B법인에게 지급한 토지임차보증금을 차감하는지 여부

질의2) A법인이 B법인 소유토지를 매입하면서 동 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대금 중 1/2은 미지급) ->동 금액을 “차입금 상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