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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호텔신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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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호텔신축부지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인22601-498생산일자 1992.03.02.
AI 요약
요지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호텔신축부지로서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일 : 1989.06.15(호텔신축부지)

○ 건축허가동결 : 1990.05.15

○ 건축허가 신청을 안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항 제1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