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무상으로 출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주식출자금이 과세대상소득해당여부법인22601-499생산일자 1992.03.02.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기금의 정관에 기재된 기금의 조성방법에 따라 사업주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 받은 재산은 수익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기금의 정관에 기재된 기금의 조성방법에 따라 사업주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기금으로(모 법인의) 대표이사 및 기타 개인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주식출자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가 과세된다.
을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