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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익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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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여금을 익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상여금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방법 여부
법인22601-49생산일자 1992.01.0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연도 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지급받는 월까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속시기는 익년 2월이며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2개월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연도 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지급받는 월까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속시기는 익년 2월이며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2개월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중에 중도퇴직한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대상기간이 10/1 ~ 익년 1/31 인 상여금을 익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상여금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방법 여부.

 <갑설> 귀속시기 : 익년 2월

         원천징수방법 : 지급대상기간을 4개월로하여 원천징수한다.

 <을설> 귀속시기 : 익년 2월

         원천징수방법 : 지급대상기간을 2개월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병설> 귀속시기 : 10/1 ~ 12/31까지 해당분을 추정하여 당해년도 12월로 하고 익년 1월분은 익년 1월로 한다.

         원천징수방법 : 위 귀속시기와 같이 각각 지급대상기간을 3개월.1개우러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1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소득세법 제51조 【징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