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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등 처분손실의 자본적지출 여부
법인22601-501생산일자 1992.03.02.
AI 요약
요지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되어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이 장부기법과 철거비용의 처리 방법

 1) 신축건물의 원가에 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령 제57조 및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을 말하는 것이며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