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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해외투자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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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해외투자를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송금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22601-502생산일자 1992.03.02.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1항 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3656 1989.10.0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폐행은 금번 ○○공사가 외자도입법 제19조에 의거한 차관계약방식으로 해오로부터 자금 차입을 계획함에 따라 외국환 관리 규정 제2-51조 2항에 의거 당행 해외지점을 통해 본차관단 재출을 주선 또는 참여코자 검토중입니다.

2. 따라서 폐행 해외지점이 차관단 대출을 통하여 ○○공사앞 대출 실행하게 되면 ○○공사는 향후 대출금 만기시까지 본차관단 대출과 관련하여 당행해외 지점앞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폐행 해외지점이 ○○공사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이자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