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체취득 후 2년 내 양도한 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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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체취득 후 2년 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여부법인22601-503생산일자 1992.03.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5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회신
법인이 5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취득자산(공장 및 기계장치)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등을 양도(일부양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선취득 후 양도
대구시내 기존 섬유업종공장 | |||||||||
일부750평 양도 | |||||||||
1990.12 준공 | 1991.01 | 1992.12 | |||||||
성서공업단지내 | 기존공장 일부(250평) | ||||||||
기계업종 공장 준공 | 양도아니하고 제품창고로 사용예정 | ||||||||
○ 대체취득일(준공일 1990.12)로부터 분할 양도.
기존공장의 | 75%(토지750평, 건평550평)-> | 대체취득후 2년내 | |
(1992년까지) 양도 | |||
25%(토지250평, 건평150평)-> | 대체취득후 2년내 양도아니하고 | ||
제품창고로 사용예정 |
[질의]
대체취득(준공)후 2년내 양도한 토지등 일부인 750평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