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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음식료품 제조장의 전기수리공 등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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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료품 제조장의 전기수리공 등이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법인22601-50생산일자 1992.01.08.
AI 요약
요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형태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보선전공(85560), 보일러화부(96930), 냉동시설조작공(96970)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형태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보선전공(85560), 보일러화부(96930), 냉동시설조작공(96970)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음식료품(유제품)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1일 3교대로 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지 여부

- 아 래 -

 ○ 전기수리공

 ○ 보일러운전원

 ○ 냉동기운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