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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로자증권저축,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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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증권저축,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시한
법인22601-51생산일자 1992.01.08.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4451호,1991.12.27 공포)에 의거 적용시한이 1996.12.31까지 연장되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벌률제4451호,1991.12.27 공포)에 의거 적용시한이 1996.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를 비롯하여 전 증권사가 취급하고 있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 4조 (비과세 이자소득) 3호에 의거하여 제반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바,

2.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와 동법 제 4조에 의한 이자 및 배당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적용시한 해석에 있어서,

 가. 1991.12.31. 까지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계약을 체결한자에 대하여 1991.12.31. 이후라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나. 1991.12.31. 까지 동 저축계약을 체결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1991.12.31.이전에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의 두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바,

3. 정확한 법문 해석을 요청합니다.

4. 또한 근로자증권저축,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시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