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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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시 기부금 해당여부법인22601-527생산일자 1992.03.05.
AI 요약
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기부금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업종이 다른 AㆍBㆍC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아래와 같이 전입(지출)하였을 경우
(1) | A 사업 : B 사업 : C 사업 : | 목적사업으로 출자금 반환 목적사업에 기부금 목적사업에 기부금 | 2억 1억 1억 |
(2) | A 사업 : B 사업 : C 사업 : | 당기순손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 1십만 1만 1만 |
(3) | 세무조정한 후의 사업소득 | 2천 만 | |
(지원기부금을 합산하기전 금액) | |||
[질의] 지정기부금의 한도액
갑설)
{기부금(2억)+출자금반환금중기부금으로 볼 금액(2천만원)+사업소득금액
(2천만원)}×60%
을설)
{기부금(2억)+사업소득(2천만원)}×6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