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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대주주)인 비영리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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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대주주)인 비영리 재단법인에게 지출하는 장학금의 기부금여부
법인22601-528생산일자 1992.03.05.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업체 : 영리내국법인

○ 당법인과는 특수관계자(대주주)인 비영리 재단법인(장학단체)에게 기부금 지출시

 1) 지정지부금 해당여부

 2) 부당행위 계산적용유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