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시 투자계획서 및 완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시 투자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공제가능여부
법인22601-536생산일자 1992.03.06.
AI 요약
요지
투자계획서등은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의 계산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투자계획서등은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의 계산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서만 제출하고 투자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4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