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 보고서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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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 보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법인22601-537생산일자 1992.03.06.
AI 요약
요지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 제출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2082, 1990.10.3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이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된 경우에도 동법령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 보고서를 투자 착수일 또는 투자완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