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지급금이 0일 때 증자금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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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지급금이 0일 때 증자금액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법인22601-538생산일자 1992.03.06.
AI 요약
요지
1991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지급금 등의 매월말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1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지급금등의 매월말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90사업연도 | 1991사업연도 | ||||||||||||||||||||||
증자 | |||||||||||||||||||||||
1990.03.02 | 1990.04.30 | 06.30 | 12.31 | 1991.12.31 | |||||||||||||||||||
1000만원 | 가지급금 | ||||||||||||||||||||||
가지급금 | 전액회수 | ||||||||||||||||||||||
잔 액 | 가지급금“0” | ||||||||||||||||||||||
200만원 | |||||||||||||||||||||||
(10%초과) | |||||||||||||||||||||||
○ 증자일이 속하는 1990사업연도에는 증자후 가지급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증자소득공제 받지못함
[질의]
1991 사업연도에는 가지급금이 “0”일때, 1990년도 증자금액에 대하여 1991사업연도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